본 개정조례안은 교복지원대상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및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으로 확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의 교육복지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김영실의원은 “금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교육이 추진된다.”며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남양주시의 모든 학생들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영실의원을 포함하여 이영환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하인규 기자 popupnws24@naver.com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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