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남양주시장 및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시장이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화학 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대응계획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화학사고 발생 시 시민에 대한 고지사항을 규정했으며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관련기관과의 합동훈련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화학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백선아 의원은“본 조례안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박성찬, 전용균, 최성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자치행정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