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과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했으며, 시 소재 약국과 보건소 등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 소각처리 하는 등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헸다.
또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영실 의원은 “본 조례안이 남양주시에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관리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약물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이 보다 더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영실 의원을 포함하여 장근환, 이정애, 김현택, 이영환, 이철영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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