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몰카’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1심 양형부당”

박동제 기자 | 기사입력 2020/02/04 [20:01]

‘집단 성폭행·몰카’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1심 양형부당”

박동제 기자 | 입력 : 2020/02/04 [20:01]

▲ 검찰, ‘성폭행·몰카’ 혐의 정준영·최종훈·유리 오빠 권씨에 징역 7년·5년·10년 구형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박동제 기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이하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술에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30) 등의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들은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 최종훈, 유명 걸그룹 멤버 친오빠로 알려진 회사원 권모 씨와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등 5명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변호인을 통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 항소이유서를 그대로 원용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1차 공판이 진행된 이날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검은색 정장과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구속 당시 직업을 묻자 “현재는 무직”이라고 짧게 답했고,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던 이들은 재판이 끝난 뒤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급하게 빠져나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에 징역 7년을, 최종훈 징역 5년, 권모 씨와 김모 씨에 각각 징역 10년을, 허모 씨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정준영, 최종훈을 비롯한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고인들 모두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정준영은 2015년 말~2016년께 클럽 버닝썬,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마약 흡입·카톡방 몰카 공유 의혹 등 각종 논란으로 인해 빅뱅에서 은퇴한 승리(29. 본명 이승현)가 포함된 단톡방에서 불법 촬영 동영상인 일명 ‘성관계 몰카’를 총 11차례 유포, 공유한 혐의를 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 가수 유리 친오빠 회사원 권모 씨, 연예기획사 직원 허모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dj32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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