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승리에 입영 통지 “재판은 군사법원 이관”

박동제 기자 | 기사입력 2020/02/04 [19:37]

병무청,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승리에 입영 통지 “재판은 군사법원 이관”

박동제 기자 | 입력 : 2020/02/04 [19:37]

▲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승리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박동제 기자=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버닝썬 게이트’의 중심인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본명 이승현)에 대해 병무청이 입영 일자를 통지했다.

 

4일 병무청은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무청은 “그동안 ‘수사 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 통지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했다.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승리의 구체적인 입영 일자나 부대 등에 대해서는 개인의 병역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승리는 앞서 지난해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하고, 입영을 미뤘다. 그는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고, 병무청이 이를 수용한 바 있다.

 

한편, 승리는 지난 2015년 해외 투자자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귀국해 원화로 바꾼 환치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는 승리에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같은해 6월 상습도박 혐의 기소 의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의견을 포함해 총 7개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승리의 라스베이거스 해외 원정 도박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크레딧’(신용 담보 대출)을 통해 도박 자금을 다른 이들에게 빌려준 추가 불법 정황을 포착,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해 지난 8일 청구했다.

 

그러나 승리는 두 번째 구속 위기도 피했다. 지난달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승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승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dj32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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