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고의 체납자 추적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2/13 [01:06]

의정부시, 고의 체납자 추적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0/02/13 [01:06]

▲ 의정부시청 전경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의정부=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올해에도 고의 체납자 추적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추친해 나갈 방침이다.

 

□ 의정부시 체납액 506억원

 

의정부시는 지난해 지방세 2천34억 원, 세외수입 2천502억 원을 징수했다.

 

2020년 1월 현재 체납액 현황은 지방세 213억 원, 세외수입 293억 원(주정차위반 과태료 130억 원 포함) 등 506억 원으로, 상습·고의적 납세회피, 장기체납 등 체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유형별 체납액 관리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체납자 실태 조사 사업 추진배경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는‘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조세 정의의 실현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모두 납부할 때 가능하며,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강제 징수 위주의 체납 정책은 납세자의 불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고액·고질 체납자의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여 성실 납세자의 상실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체납자 실태 조사단을 구성하여 체납세자의 의식을 개선하고 체납자 맞춤형 징수 등, 유연한 체납 정책을 통한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공정한 의정부시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 실태 조사단의 활동 방식

 

실태 조사단은 전화 안내반과 방문 조사반으로 나누어 활동한다.

 

전화 안내반은 소액 체납이거나 방문이 불가능한 체납자에게 전화로 체납액을 안내하고,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 방문 조사반은 우리 시를 8개 권역으로 조를 나누어 편성하고, 체납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체납 사실을 상기시키고 상담하면서 납부 능력을 가늠하고 애로사항도 듣는다.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 서비스 연계도 모색한다.

 

또한 올해부터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관외 체납자 실태조사 촉탁 협약’을 체결하여, 경기도 내에서 시군을 달리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83명의 조사단을 채용하여 우리 시 체납자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체납이 있지만 타 시군에 거주하는 체납자들을 조사하는 등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방법은 관내 체납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며, 방문 조사반의 출장 동선을 최소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징수과는 체납자의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대책을 세운다. 납부 능력을 상실한 체납자는 결손처분을 통하여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납부를 지연하는 체납자에게는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 체납액도 징수하고 사람도 돕는다

 

의정부시 징수과에서 운영하는 체납자 실태 조사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체납자 형편을 파악하며, 도움이 필요한 체납자 85명을 복지 부서에 연계하여 이 중 51명이 복지 혜택을 받았다.

 

세금 납부를 단순하게 독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생계나 의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부서에 연계하여, 복지사각 해소에 도움을 준 것이다.

 

한 예로, 체납자 실태 조사단이 방문했던 체납자 배 모 씨는 허리 수술로 수년간 실직 상태에 도시가스 미납으로 가스가 끊기는 경우가 잦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실태 조사단이 상담 후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에너지 바우처(전기나 가스요금 등의 일부를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도움을 주었다.

 

사업 실패로 마땅한 소득이 없어서 휴대폰 요금과 월세를 못 내 굶고 있었던 체납자 김 모 씨에게는 긴급지원생계비 약 44만원을 총 3회 지급해 어려움을 해결했고, 추후 도움이 필요할 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도록 안내했다.

 

□‘두 마리 토끼 잡은’ 체납자 실태 조사단의 성과

 

의정부시는 경기도와 함께 2019년부터 시작한 체납자 실태 조사 사업으로 많은 체납세금을 거둬들였다.

 

실태 조사한 체납자는 총 8만4천325명이며 체납액은 363억 원에 달한다. 이 중 1만2천700명의 체납자로부터 31억 원을 징수했으며, 2018년 대비 지방세 19억 원이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다.

 

체납자 실태 조사단의 채용으로 공공일자리도 창출했고, 조사원들 또한 실태조사 활동을 하면서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다.

 

정년퇴직을 하였거나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조사원들은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즐겁게 활동하였다며, 우리의 활동으로 체납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좋지만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를 복지서비스로 연계해줄 때 더 큰 보람을 느낀다는 소감을 밝혔다.

 

□ 2020년 체납자 실태 조사단 추진계획

 

시는 2020년 체납자 실태 조사단을 전년도 30명에서 83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담당 조직도 신설하여 16개 조로 나누어 좀 더 세밀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의정부시 체납자 실태 조사단은 납부 의지는 있으나 실직, 건강악화, 사업실패로 발생한 체납자의 사회적 갱생 및 자립을 도와주는 ‘벗’같은 조사단이 됨과 동시에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추상같이 체납액을 징수하는‘호랑이’ 같은 조사단이 될 것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체납자 실태 조사단은 체납액에 대한 시민의 납세의식을 개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의정부시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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