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관리주체 부재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소규모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도민들의 안정적 주거여건 마련을 목표로 한다.
도는 지난해 노후 공동주택 210곳에 대해 총 2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단지 내 옥상 방수, 도장, 도로 보수 등 낡은 시설물을 개선했다.
올해 지원규모 예산은 지난해 대비 70% 이상 증가한 총 46억 4,800만 원으로, 지원대상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와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주택별 지원금액은 아파트의 경우사업비 5,000만 원 기준으로 단지 당 4,000만 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사업비 2,000만 원 기준으로 동당 1,6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시기 및 신청방법은 시․군별 일정상 차이가 있으며, 2월 중순쯤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담당부서에 확인하면 된다.
또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는 희망할 경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기술자문과 설계도서(약식도면, 내역서, 설명서 등) 지원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관리주체가 없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소규모 공동주택에 최대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확보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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