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전기차 구매지원… 승용차 최대 1,320만원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2/18 [12:57]

양주시, 전기차 구매지원… 승용차 최대 1,320만원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0/02/18 [12:57]

▲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청)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양주=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친환경자동차 활성화와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전기차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자격은 신청일 기준 승용·이륜차는 1개월, 화물차는 3개월 이상 양주시에 거주 등록한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이 환수된다.

 

지원차량은 ▲전기승용차(초소형 포함) 160대 ▲전기화물차 40대 ▲전기이륜차 10대이다.

 

시는 국비 포함 총 33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최대 ▲전기승용차 1,320만원 ▲전기초소형차 650만원 ▲전기화물차 2,700만원 ▲전기이륜차 23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구매자 등에게 전기승용차 32대, 전기화물차 8대, 전기이륜차 2대를 우선 보급하며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은 900만원 범위 내에서 국가보조금 10%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의무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원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에 게재된 전기차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이며 전기승용차·이륜차는 19일부터, 전기화물차는 21일부터 전기차 대리점에서 계약하고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전기차는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아 대기질 개선효과가 있는 만큼 전기자동차 구매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란다”고 말했다.

 

선정기준, 세부지원금액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나 양주시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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