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의정부시 상습 밤샘주차지역인 의정부시 서부로, 비우로, 본원로 주변 등 대형 화물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흥선동 허가안전과는 밤샘주차 대형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고하고, 이후 적발 시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운행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경고장을 부착한다.
또한 합동단속반(9명)을 구성해 상습 밤샘주차지역과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단속차량은 등록지를 파악해 관내인 경우 관계법 등에 따라 4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타 지역의 차량일 경우 위반행위 적발사항과 증거자료를 관할 관청에 이송할 계획이다.
이종일 흥선동 허가안전과장은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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