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흥선권역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 실시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2/23 [10:17]

의정부시 흥선권역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 실시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0/02/23 [10:17]

▲ 의정부시청 전경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의정부=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의정부시 흥선권역(권역동 국장 윤교찬)은 오는 2월 25일부터 대형 화물차의 야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의정부시 상습 밤샘주차지역인 의정부시 서부로, 비우로, 본원로 주변 등 대형 화물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흥선동 허가안전과는 밤샘주차 대형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고하고, 이후 적발 시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운행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경고장을 부착한다.

 

또한 합동단속반(9명)을 구성해 상습 밤샘주차지역과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단속차량은 등록지를 파악해 관내인 경우 관계법 등에 따라 4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타 지역의 차량일 경우 위반행위 적발사항과 증거자료를 관할 관청에 이송할 계획이다.

 

이종일 흥선동 허가안전과장은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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