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차와 초소형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급되며, 승용과 초소형의 경우 경기도로부터 최대 200만원의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7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고,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기자동차 제조판매 대리점을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하면 된다.
전기자동차는 휘발유 차량에 비해 연료비가 10분의 1 수준이며,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하이패스 사용 시 50% 할인, 동두천시 공영주차장 활용 시 주차비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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