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진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세무사,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위원장 이민종) 5명과 대학교수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교부하는 재정상 지원이다.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거나 지방보조사업자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한다.
이번에 심의된 안건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안)’등 3건으로 17개 사업 5억 3,500만 원이다. 또 17개 공모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37개 단체의 보조사업자도 선정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방보조금은 제295회 임시회(2020. 3. 9. ~ 3. 19.)에 상정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다.
김희정 의정부시 기획예산과장은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편성된 사업들에 대하여 재정지표의 효율성과 적정성이 확보되도록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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