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 연기..수사의뢰·법적절차 돌입

최애리 기자 | 기사입력 2018/06/29 [14:14]

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 연기..수사의뢰·법적절차 돌입

최애리 기자 | 입력 : 2018/06/29 [14:14]

 

브레이크뉴스 최애리 기자= 진에어의 면허취소 결정이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에 대한 처분을 29일 결정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최종 결론은 수개월 이후에나 결판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항공법령을 위반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항공법 상 외국인은 항공사의 등기이사를 맡을 수 없으며, 항공운송면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진에어의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경 면허(3회)를 발급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4월 16일부터 면허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법령 준수 여부와 위법사항 처리를 위한 법률자문 등을 시행해왔다.

 

그 결과,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 해야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등의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

 

국토부는 우선, 항공운송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기임원이 진에어에 재직하는 동안 면허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련자 등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의뢰했다.
 
또한, 진에어 괌 공항 유증기 발생(2017년 9월) 관련 공무원의 규정 위반 사항은 없었으며, 국토부에 축소보고 지시 등의 의혹이 있는 담당임원은 수사의뢰(2018년 6월 18일)했다.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는 항공사업법령 상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 만큼,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q방침이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진에어 근로자 등의 고용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절차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수렴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한항공·진에어 사태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법령해석 미숙, 부주의, 관행적인 업무처리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항공행정 시스템을 일신하겠다”며 “항공 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한편, 진에어는 이번 국토부 결정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 발표에 따라 향후 진행될 청문회 등 절차에 성실히 임해 회사의 입장과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안전운항과 보다 향상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소비자에게 신뢰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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