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제267회 임시회 조례안 대표발의남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자선정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일환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지점번호 검증자를 위탁대상자로 추가하고‘최근 3년 이내’로 정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의 기간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중요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한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세부기준, 해촉사유 등을 정비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관련기관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및 자료제출 요청 규정을 신설했다.
백선아 의원은“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대상자의범위를 명확히 하고, 남양주시민이 보다 쉽게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이도재, 전용균, 박성찬, 최성임, 이상기, 원병일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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