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무궁화에 대한 체계적인 보급․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나라사랑과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나라꽃인 무궁화 보급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남양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시장이 나라꽃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무궁화 보급 및 관리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무궁화의 보급 확대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등을 자문하기 위해 남양주시 무궁화 육성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용균 의원은“이번 조례안이 남양주에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여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가 친근한 꽃으로 우리시민의 곁에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백선아, 최성임, 박성찬, 원병일, 이도재, 이상기, 장근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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