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 제267회 임시회 조례안 대표발의남양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본 조례안은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부의편중,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적 소비문화의 일환으로‘공정무역사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남양주시에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정무역의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공정무역도시 조성에 대한 남양주시장의 책무와 공정무역단체 선정 지원신청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공정무역도시 추진 및 공정무역단체 선정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공정무역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또한 지원받은 공정무역단체의 효율성 및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인하기위한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과 관내 공정무역제품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공정무역 판매처를 표시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처 표시 사용 등에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최성임 의원은“본 조례안이 시민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남양주시에 공정무역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최성임 의원을 포함하여 박성찬, 이철영, 백선아, 전용균, 신민철, 이창희, 원병일, 이도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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