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조례 무시한 불법농장 허가 의혹 증폭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마구잡이 농장허가 군내면 A농장 3차례 특혜논란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3/20 [16:45]

포천시, 조례 무시한 불법농장 허가 의혹 증폭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마구잡이 농장허가 군내면 A농장 3차례 특혜논란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0/03/20 [16:45]

▲ 축사 전경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포천=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 수질보전 등을 위해 지정해 놓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일부 축산농가들의 무분별한 확장과 법규를 무시한 채 특혜를 주는 시 담당자들의 불법으로 지방조례나 법률이 무색해 지고 있다.

 

특히 특별법으로 농장증축혜택을 받은 업체나 농장이 같은 특별법으로 2차 3차 증축허가가 되어지고 있어 특별법을 이용한 밀어주기식 행정이라는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허가 토지자체가 불법으로 확장되어지자 여파는 건축물에 까지 미쳐 실제 신축할수 있는 법률상 건축면적이 2배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23일 포천시와 군내면 주민들에 따르면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300-2번지 외 2필지에 동식물관련시설인 축사가 지상1층 3동 중 A동 연결증축 및 C동 증축으로 총 5,560㎡의 대지에 연면적 2,451㎡의 건축물이 허가돼, 추진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이지역의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기존 농장면적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포천시 조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 1142호 2019.4.3. 일부개정)에 명시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측량, 건축사협회의 한관계자는 “조례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연접부지를 포함하여 기존면적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이곳의 경우 기존에 받았던 1차, 2차 농장면적이 3,676㎡임을 감안한다면 3차 증축허가는 당연히 25% 미만인 919㎡ 이하여야 하나 기준법률을 훌쩍 넘은 1,884㎡로 허가 되어져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민원을 제기했던 C씨는 “오래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고, 전원주택을 꿈꿔왔던 꿈은 인근 농장의 무분별한 증축, 확장으로 인해 무너졌으며 악취 또한 수년째 치우지 않은 축분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호소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 건축과의 한관계자는 허가부지 불법확장으로 인한 건축물 확장에 대해 “타법검토를 면밀히 하는게 맞겠지만 워낙 많은 부분을 검토해야 하기에 타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이 맞을 것으로 믿고 우리는 건축에 관해서만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로 문제의 민원 답변도 축산과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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