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코로나19 피해 시민·기업 지방세외수입 지원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4/02 [11:34]

포천시, 코로나19 피해 시민·기업 지방세외수입 지원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0/04/02 [11:34]

▲ 포천시청 전경 (사진제공=포천시청)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포천=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포천시는 신종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시민·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 관련 지원책을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받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의한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요식업 등으로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피해자이다. 다만, 사치성 유흥업소등의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과태료, 행정제재 부과금 등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에 따른 납부연기·징수유예·분할납부 등을 시행하며, 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외수입 관련 지원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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