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의정부성모병원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접촉자 및 자가격리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병원을 방문한 시민과 보건소 내 감염 우려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보건소 업무 중단에 따른 인력은 자가격리반 및 확진자의 심층역학조사 업무 등에 집중 투입하여 운영한다.
단, 건강진단결과서업무와 임산부·예방접종, 결해예방사업은 동부보건과에서 이관 조치하고 난임·산모 관련은 보건소 맞은편 치매관리팀 사무실(범골로 152, 3층)로 이전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또한 의·약무민원과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은 방문관리팀 사무실(범골로 119, 3층)로 이전한다.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은 “보건소 민원업무의 중단 및 이관조치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시겠지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차단으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결정이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사항은 방역대책본부 및 동부보건과로 하면 된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자치행정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