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김운호 의원, 제29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시의원 배제한 안흥동 수목장 날치기 개발허가 고발”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5/09 [17:57]

동두천시의회 김운호 의원, 제29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시의원 배제한 안흥동 수목장 날치기 개발허가 고발”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0/05/09 [17:57]

▲ 동두천시의회 김운호 의원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동두천=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동두천시의회 김운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지난 8일 제29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흥동 일대 수목장 개발허가와 관련된 제4회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시의 해명과 조치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운호 의원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지난 4월 초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소속 위원 2명(김운호, 정계숙 의원)에게 개최사실과 안건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민의 재산권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시민대표인 두 명의 시의원에게 공문은 물론 서면이나 전화 통지도 하지 않고 심의에서 원천 배제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이자 의도적인 시의원 패싱으로서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김운호 의원은, 시의원 2명을 배제한 채 서면으로 진행된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안흥동 일대 수목장 시설 조성’을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목장 시설은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로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조율이 필수임에도 이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수목장 시설 허가와 관련해 일각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의원인 도시계획위원 2명에게 소집 통지와 서면심의 요구를 하지 않은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는 명백한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위반이며,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해당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운호 의원은 이를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최용덕 시장이 이에 대해 직접 시민 앞에 해명하고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김운호 의원은 시의회 정례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현안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며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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