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제29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 관련 특혜행정 의혹 지적”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5/10 [20:10]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제29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 관련 특혜행정 의혹 지적”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0/05/10 [20:10]

▲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동두천=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미래통합당, 가선거구)은 지난 8일 제29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갖가지 특혜행정 의혹을 지적하고 잘못된 행정을 즉각 바로잡으라고 시에 요구했다.

 

지난 2월, 제29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사업을 둘러싼 각종 특혜성 행정지원 의혹을 제기했던 정계숙 의원은 이날, 동두천시와 사업주체 간에 체결됐던 사업지원 협약서 세부조항들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당시 민자사업 중 유일하게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만이 ‘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었고, 이를 근거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지원 등 행정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1차 사업 공정률이 불과 10%인 상태에서 사업주체는 국방부 토지 17,822평을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매입한 후, 곧바로 이 토지를 고가로 분할매각해 5배의 차익을 챙겼다고 한다. 게다가 이 토지 중의 일부는 이후 40배 수익을 내며 재매각되었는데, 정 의원은 이 모든 폭리가 시의 교량 및 도로 개설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특혜행정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토지는 다시 사업주체에게 매각되는 등 불법 토지세탁의 의혹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시가 사업부지 분할 매각 등의 일탈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최근까지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3차례 변경해주고 불법건축물도 묵인했다.”고 말하고, 이는 당초의 사업지원 협약서가 의회 승인도 거치지 않고 사업주체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문제가 더욱 커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협약서에 사업주체에 대한 감독과 제재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특혜행정이 빚어낸 혈세와 행정력 낭비를 전혀 바로잡지 않고 있는 등 사실상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계숙 의원은 “더 이상은 잘못된 특혜행정으로 인한 결과를 방치할 수 없다.”며, 시가 용도구역 환원과 국방부 토지 환수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한 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와 이후 3차 5분 자유발언을 예고했다.

 

정계숙 의원은 시의회 정례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현안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며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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