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페인트판매점·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관리 집중단속

시너 200리터 이상 저장‧취급 시 관할 소방서 허가 필요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5/21 [08:15]

경기도소방, 페인트판매점·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관리 집중단속

시너 200리터 이상 저장‧취급 시 관할 소방서 허가 필요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0/05/21 [08:15]

 

▲ 사용중지 주유소(사진제공=경기도청)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경기도소방이 도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위험물을 취급하는 페인트 판매점과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펼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먼저 5월과 6월 두 달간 도내 페인트 판매점을 대상으로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200리터 이상의 시너를 저장‧취급할 경우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요건을 맞추려면 내화구조와 방화문 등을 갖춰야 하지만 규모가 영세한 페인트 판매점은 이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도내 페인트 판매점 730곳 중 소방서 허가를 받은 곳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본부는 위험물 저장‧취급 허가를 받지 않은 판매점은 지정수량 이상 저장하지 말고,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려면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허가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본부는 도내 주유(취급)소 등 사용중지 위험물시설 329곳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연중 실시한다.

 

영업부진 등으로 사용을 중지하는 위험물시설이 매년 늘고 있으나 장기방치에 따른 안전조치 미비로 화재‧누출 등 시민 안전에 위험요소가 된 데 따른 조치다.

 

주요 대책은 ▲사용중지 자진신고(소방서) 및 안전조치 지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추진(신고 및 안전조치 의무화) ▲관리상태 및 토양오염 확인 등 방문실태조사 ▲안전조치 명령·직권실시 ▲위험물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는 조치인 용도폐지(소방서에 신고) 지도 ▲연중 예방순찰 등이다.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페인트 판매점을 비롯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 대한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아울러 위험물시설 관계인은 사용중지 시 자발적인 신고와 안전조치로 위험물사고 예방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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