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코로나19 행정명령 위반사례 ‘고발조치’ 강력경고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미 이행 업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극 적용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5/31 [12:46]

구리시, 코로나19 행정명령 위반사례 ‘고발조치’ 강력경고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미 이행 업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극 적용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0/05/31 [12:46]

▲ 구리시 건강상태질문지 점검 모습 (사진제공=구리시청)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구리=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 본부장 구리시장 안승남)는 코로나19 관내 확진자 추가확산 차단 및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 발령한 행정명령 위반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 등 적극대응에 나섰다.

 

재대본은 31일 상황보고 회의를 주재하고,‘다중이용시설 등 영업주와 이용자 예방 준수사항 행정명령’중 건강상태질문서 작성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들에 대해 강력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는 예방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들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 결과 확진자 거주지역에서 3개 업소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처분(경고)조치했다.

 

행정명령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영업 및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또한 영업의 전면 금지,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 전액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재대본은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 이태원 클럽 발이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관내에도 가족과 동거인의 확진자 발생으로 추가적인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행정명령 준수 감시 및 위반사항 적발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안승남 시장은“이태원 발 확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나 하나의 방심으로 공동체의 방어선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며“관내에도 지역감염이 현실이 된 상황에서 최선의 방어수단은 손씻기, 마스크착용 생활화이며,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영업주 및 이용자에 대한 행정명령인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준수를 한시도 잊지 마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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