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사업체 중 도매 및 소매업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57%로 박 의원은 "중소유통특별법]"제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유통산업발전법"만으로는 비대면경제 시대의 중소유통업의 진흥과 유통대기업의 대규모점포 입점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기본법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그대로 존치시키고, 중소유통상인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 별도로 '중소유통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중기부장관이 5년마다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업체와 온라인 중계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유통기업은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소유통업보호지역에서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상점가의 진흥을 위해 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중소유통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명시했다.
박 의원은 "먹고사는 문제에 응답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소신을 담아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중소유통특별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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