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이 장기화되고 있어 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보증을 공급하여 자금융통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 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조례에서 특례보증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 감염병이나 재난․재해 등의 비상상황에서 집합금지명령 등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백선아 의원은“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해있는 관내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143개소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시민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김지훈, 김현택, 신민철, 이창희, 이상기, 전용균, 장근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치행정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