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경비원이 차별받지 않고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위한 입주자 등의 노력을 명시했다.
아울러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의 범위, 실태조사, 직무와인권보호 교육,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상기 의원은“본 조례안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과 같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와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이상기 의원을 포함하여 김현택, 장근환, 이창희, 김지훈, 백선아, 전용균, 신민철, 김영실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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