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건강상태질문서 작성 코로나19 차단 ‘특효’

확진자 동선 경유업소 신속 접촉자 파악, ‘최소 3~4일 역학조사 단축’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9/04 [17:28]

구리시,건강상태질문서 작성 코로나19 차단 ‘특효’

확진자 동선 경유업소 신속 접촉자 파악, ‘최소 3~4일 역학조사 단축’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0/09/04 [17:28]

▲ 구리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카페 현장 점검 모습 (사진제공=구리시청)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 구리시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 음식점 현장 점검모습 (사진제공=구리시청)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구리=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난 3월 24일부터 선제적으로 마스크를 벗고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음식점 등에 대해 코로나19 감염병 차단을 위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행정명령’이 마치 생명을 지키는 특효처럼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이 전무한 상태에서 확진자와의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만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지난 8월 7일에는 한층 강화된 행정명령으로 음식점 등 관내 4,608개 업소가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확진자가 발생 할 경우 추가 감염차단을 위한 이동동선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난달 30일 0시부터 오는 6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의 핵심 방역수칙으로 더 강한 행정명령 발령된 상태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타 시·군 확진자의 역학조사 후 구리시에 동선이 겹친다고 통보되기까지 최소 3~4일이 소요된다. 반면 구리시는 확진자와의 접촉자 역학조사가 건강상태질문서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접촉자가 신속히 색출되어 확진자 판정시 접촉자 동선파악까지 하루면 된다. 이는 건강상태질문서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됐을 때 가능한 사항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제대로 작성한 업소에서는 단 하루만에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상태질문서 작성이 미흡한 업소는 상호 공개와 함께 추가 감염으로 이어질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후 음식점, 카페 등에서의 핵심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과 건강질문지 작성이라며, 구리시 전역 현장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업소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3단계 격상으로 인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주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이 위기를 돌파하는 유일한 백신임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작성된 건가상태질문서는 4주 보관후 2째 4째주 월요일에 소각한다고 말했다.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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