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4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하기로 결정하여 소상공인 등 396개소 대상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9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 지원이 이뤄졌다.
감경대상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로서 코로나-19가 ‘경계’단계로 격상된 올 1월 말부터 ‘경계단계가 해제되는 때’까지 지원하며,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대부요율을 기존 2~5%에서 최대 1%까지 감경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초 공유재산 임대료의 요율이 2%로 타 시군의 5%보다 3%포인트 낮게 규정되어 있어 그 간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주었다. 앞으로도 시는 코로나-19‘재난 경계단계 해제 시’까지 계속적으로 임대료 인하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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