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양봉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양봉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양봉 가공시설 설치, 신품종 육성‧보급,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토종벌산업 육성, 유통‧판매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창희 의원은“양봉은 농촌의 주요 소득원이자 생물의 다양성 보존과 생명산업유지에 기여하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며 “본 조례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이창희 의원을 포함하여 원병일, 신민철, 백선아, 김현택, 전용균, 장근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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