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9/15 [21:17]

의정부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0/09/15 [21:17]

▲ 의정부시청 전경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의정부=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15만 6천594건, 490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 또는 전자고지 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것으로, 9월에는 주택(연 세액의 2분의 1)과 토지(농지, 임야,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지방세법상 납기(9월 30일)가 공휴일이기에, 9월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10월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 방법으로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카드(통장) 납부 및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 납부가 있다. 그 외에 모바일 앱을 이용한 스마트위택스와 모바일 전자송달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계좌이체 납부(가상계좌, 지방 세입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지방세 납부 시 이체수수료 없이 전국 21개 은행(인터넷 은행제외)에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하여 올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상계좌는 타 은행에서 이체 시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하는 방법은 계좌이체 할 때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이체하면 된다.

 

팽재녀 세정과장은 “다양한 결제방법(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과 함께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자동 응답 전화, 모바일 앱 및 모바일 전자송달 납부 등)을 적극 홍보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구을 후보, 중랑 대박시대 열겠다!
1/15
자치행정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