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의 지방세법상 납기(9월 30일)가 공휴일이기에, 9월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10월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 방법으로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카드(통장) 납부 및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 납부가 있다. 그 외에 모바일 앱을 이용한 스마트위택스와 모바일 전자송달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계좌이체 납부(가상계좌, 지방 세입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지방세 납부 시 이체수수료 없이 전국 21개 은행(인터넷 은행제외)에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하여 올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상계좌는 타 은행에서 이체 시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하는 방법은 계좌이체 할 때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이체하면 된다.
팽재녀 세정과장은 “다양한 결제방법(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과 함께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자동 응답 전화, 모바일 앱 및 모바일 전자송달 납부 등)을 적극 홍보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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