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임연옥 부의장,제299회 임시회에서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종이지역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전자지역상품권과 동일하게 5년으로 개정하였으며, 개별가맹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상품 등을 제공하는 등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가했다.
아울러 시 직영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시설, 대중교통수단 등 가맹점을 확대하고 가맹점의 부정거래 및 유통근절을 위해「전자금용거래법」조항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임연옥 부의장은 “구리사랑상품권의 가맹점수가 늘어나고 유통되는 금액도 커진 만큼 상품권 사용자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게 됐다.” 면서 “이번 조례개정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상품권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되고 침체된 구리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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