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지도점검 실시추석명절(10.1.)을 맞아 과대포장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장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
주요 점검대상은 포장재질과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이다.
2차 이상 포장한 단위제품은 1차 및 2차 포장에 대한 기준을 각각 준수하여야 하며, 종합제품에서 포장된 최소 판매단위의 단위제품은 제품포장 자체를 제품체적으로 간주한다.
종합제품으로서, 복합합성수지·PVC·합성섬유재질 받침접시 또는 완충재를 사용한 경우, 포장공간비율은 20%이하여야 한다.
제과류는 공기(질소)를 주입한 포장공간비율이 35%를 넘어서는 안되며, 완구·인형류는 고정재를 사용하여 간격을 넓게 포장하여,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과대포장으로 의심될 경우, 간이측정을 하여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규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고, 재활용업체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업체들의 노력과 과대포장 제품 구매를 지양하는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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