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지도점검 실시

추석명절(10.1.)을 맞아 과대포장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장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9/23 [13:31]

동두천시,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지도점검 실시

추석명절(10.1.)을 맞아 과대포장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장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0/09/23 [13:31]

▲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제공=동두천시청)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동두천=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부굽)하인규 기자=동두천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22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포장재질과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이다.

 

2차 이상 포장한 단위제품은 1차 및 2차 포장에 대한 기준을 각각 준수하여야 하며, 종합제품에서 포장된 최소 판매단위의 단위제품은 제품포장 자체를 제품체적으로 간주한다.

 

종합제품으로서, 복합합성수지·PVC·합성섬유재질 받침접시 또는 완충재를 사용한 경우, 포장공간비율은 20%이하여야 한다.

 

제과류는 공기(질소)를 주입한 포장공간비율이 35%를 넘어서는 안되며, 완구·인형류는 고정재를 사용하여 간격을 넓게 포장하여,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된다.

 

과대포장으로 의심될 경우, 간이측정을 하여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규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고, 재활용업체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업체들의 노력과 과대포장 제품 구매를 지양하는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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