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임연옥 부의장, 제30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대표발의"구리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공무원들 환경교육 규정 경기도내 최초 조례 명시
(구리=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지난 12일 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연옥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구리시 환경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및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구리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구리시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소속 공무원들의 2시간 이상 환경교육 규정을 신설했으며 소속 공무원들의 환경교육 규정은 경기도내에서 최초로 조례로 명시화 된 것이다
임연옥 부의장은 “환경보존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소속 공무원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환경발전에 앞장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아래는 위의 글을 구글번역이 번역한 영문의<전문>이다.Below is an English <Full text>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Reporter Ha In-gyu
The main contents are the newly established regulations for environmental education for over 2 hours for affiliated public officials, and the regulations for environmental education for affiliated public officials have been stipulated as an ordinance for the first time in Gyeonggi Province.
Vice Chairman Lim Yeon-ok said, "Please take the lead in environmental development with an awareness of the environment through systematic and efficient environmental education of public officials who should take the lead in environmental preservation."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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