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 안내 (2)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1/31 [01:55]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 안내 (2)

하인규 기자 | 입력 : 2019/01/31 [01:55]

▲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Q.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누가 출마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나요?

 

A.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관계법령 및 당해 조합의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거권은 임기만료일(2019. 3. 20.)전 180일(이번 선거의 경우 2018. 9. 21.)까지 해당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각 농협(축협 포함)·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조합장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Q.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A.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2019. 2. 26.(화) ~ 2. 27.(수)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2019. 2. 28.(목)부터 선거일 전일인3. 12.(화)까지 13일간이며, 선거일인 3. 13.(수)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일에 대의원회 개최장소에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Q.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공직선거처럼 예비후보자 제도가 있나요?

 

A.「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주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있지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에서만 예비후보자 제도를 인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하인규 기자 popsup5051@gmail.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구을 후보, 중랑 대박시대 열겠다!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