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시민의 관심으로 만드는 튼튼한 구리농협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허윤희

운영자 | 기사입력 2019/02/13 [09:10]

[기고문] 시민의 관심으로 만드는 튼튼한 구리농협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허윤희

운영자 | 입력 : 2019/02/13 [09:10]

▲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허윤희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희망찬 2019 기해년 새해가 시작되고 어느덧 설 명절을 지나 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올 설에도 거리에는 시민들의 즐거운 명절과 행복한 한 해를 기원하는 지역 정치인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 여느 해와는 조금 다른 현수막을 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지역 농·수․산림조합의 현 조합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진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입니다. 공직선거도 없는 올 해 이전보다 더 많은 명절 인사 현수막이 게재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선거권을 가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가 아닌, 지역 농.수.산림조합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선거입니다.

 

선거권을 가진 사람 수가 적은 만큼 공직선거에 비해 시민들의 관심이 적은 것은 물론이고, 관련 위탁선거법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는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나도 모르는 사이 위탁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는 만큼,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선거권이 없는 비조합원 시민도 이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위탁선거법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의 두 사례를 통해 위탁선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C 중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가 조합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명절 등을 계기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풍요롭고 즐거운 설 명절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A 올림”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조합장 선거 후보자 B의 배우자인 C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축협 조합원들에게 전화해 “저희 남편이 이번 축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 고 말하며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행위"

 

정답은 바로 C입니다.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는 다르게 선거운동 주체를 후보자 본인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A의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본인이 조합선거기간 전에 설 명절에 즈음하여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파일 등을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으로 위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례 C는 후보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이렇듯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다르기 때문에 시민들의 주의와 관심이더 요구됩니다. 나는 조합원이 아니고 투표권이 없어 위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리시 관내에서는 구리농협조합장 선거가 조합원 약 1,800명을 대상으로실시됩니다.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8. 3.13. 실시하는 “제2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있습니다. 아무쪼록 구리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선거가 성공적으로치러져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튼튼한 구리농협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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