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원,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3/27 [08:19]

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원, 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하인규 기자 | 입력 : 2019/03/27 [08:19]

▲ 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원(더불어민주당,사 선거구)자치행정위원장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남양주=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이철영 의원이 제259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조례안은 남양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체육 .생활체육.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보호․육성 하는 규정과 함께 보조금의 지원 규정을 정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 또는 체육동호인 단체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지도 감독 및 회계감사를 하게 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자치행정위원회 이철영 의원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선수들의 전문체육 뿐만 아니라, 생활.장애인체육 활동 또한 체계적으로육성.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본 조례재정을 계기로 우리시에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체육을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이철영 의원을 포함하여 박성찬, 이영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하인규 기자 popsup505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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