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1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유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19/04/16 [08:47]

양주시, 2019.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유인선 기자 | 입력 : 2019/04/16 [08:47]

▲ 양주시청 전경     © 브레이크뉴스 유인선 기자


(양주=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유인선 기자=양주시는 오는 5월 7일까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돼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되는 14만2646필지로 토지 지번별 1㎡당 토지가격에 대해 열람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양주시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실명인증 후 인터넷으로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다.

 

이후 지가의 적정 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 토지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5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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