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4/23 [17:50]

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하인규 기자 | 입력 : 2019/04/23 [17:50]

▲ 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남양주=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박성찬 의원이 제260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본 조례안은 택시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택시쉼터의 명칭을‘남양주시 택시쉼터’로 정하였으며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쉼터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나 남양주도시공사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택시쉼터 수탁자의의무와 위탁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음주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나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택시쉼터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박성찬의원은“본 조례의 제정이 택시 종사자의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택시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시민의 교통편익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성찬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이상기, 원병일, 이도재, 전용균, 백선아, 장근환, 최성임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하인규 기자 popsup505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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