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대상에 △단지 내 도로의 유지․보수및 부설주차장의 증설․유지․보수 △승강기 보수․교체 등을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도 공동주택의 관리와관련하여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을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장근환의원은“본 조례의 개정이 남양주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라며,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장근환 의원을 포함하여 박성찬, 백선아, 이도재, 최성임, 원병일, 김현택, 이창희, 이상기, 김진희, 전용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하인규 기자 popsup5051@gmail.com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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