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은 최근 우리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관리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시장, 사업자 및 시민에 대한 책무를 명시하여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시행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명시하였으며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사항도 포함하였다.
또한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운영, 대기오염 상황 정보제공, 미세먼지저감시민실천단 구성,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시민의 참여 및 지원 등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정책시행에 필요한 근거들도 마련하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최성임 의원은“최근 지속되는 고농도의 미세먼지로인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이 심각한위협을 받고 있다.”며“본 조례가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저감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든든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최성임 의원을 포함하여 전용균, 신민철, 백선아, 이도재, 이상기, 이창희, 김진희, 박성찬, 원병일, 이영환, 장근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하인규 기자 popsup5051@gmail.com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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