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사업의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주민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사업의 기준일부를 현행 20년 이상 30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에서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상위법령의 관계 규정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용을 하도록 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백선아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이 남양주 시민들이 보다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박성찬, 최성임, 전용균, 이상기, 장근환, 이정애, 원병일, 이도재, 신민철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하인규 기자 popsup5051@gmail.com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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