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1호 노동이사 양광석 씨, 13일 임명

임기 3년의 비상임이사로 재단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권 행사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5/15 [18:18]

경기도 공공기관 1호 노동이사 양광석 씨, 13일 임명

임기 3년의 비상임이사로 재단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권 행사

하인규 기자 | 입력 : 2019/05/15 [18:18]

▲ 이재명(우측) 경기도지사 공공기관 제1호 노동이사 양광석(좌측)씨 임명 (사진제공=경기도청)     ©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경기도 역사상 첫 공공기관 노동이사가 탄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남부지역본부소속 양광석 씨를 재단 노동이사로 임명했다. 현행제도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신용보증재단 이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양 씨에게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면서 “노동자를 위한 활동이 당연하지만 특정한 사람이 특혜를 받는 일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잘 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대표가 노동이사직을 맡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도 선정됐다.

 

양 씨는 임기 3년의 비상임이사로 재단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제정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산하 공기업과 정원 100명 이상 출자·출연기관은 노동이사제를 적용해야 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올 초 정관 등 내부규정을 정비한 후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이사 공개모집, 노동자 투표를 실시했다. 이어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지난 4월말 최종 2명의 노동이사 후보를 도에 임명 제청했으며 이 가운데 양 씨가 경기도 1호 노동이사에 임명됐다.

 

노동이사제 의무도입 기관은 경기도시공사와 경기관광공사, 평택항만공사 등 3개 공기업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킨텍스 등 8개 출자·출연 기관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한 10개 의무도입 기관은 금년도 9월말까지 노동이사 임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올해 초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공공기관 노조와 이견이 있었지만 약 3개월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향후 적용 대상기관 및 노동이사 정수 확대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인규 기자 popsup505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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