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환 의원은“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 다자녀 가구의 하수도 요금에 대한 다자녀 가구 감면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하였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가정에 대한 하수도요금 중 세대 당 월 수도 사용량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하수도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하였을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장근환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약 8,000여 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남양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장근환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원병일, 박성찬, 전용균, 최성임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하인규 기자 popsup5051@gmail.com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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