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제264회 임시회에서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본 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의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개방화장실 신청 및 지정을 용이하게 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발의 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관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화 했다.
아울러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의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개방 화장실 운영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기존 개방화장실의 지원을 확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방화장실 내부 수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성임 의원은“조례안이 개방화장실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시민들이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최성임 의원을 포함하여 박성찬, 전용균, 원병일, 장근환, 신민철, 이창희, 이도재, 이상기, 이철영, 이영환, 백선아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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