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단체장 ,양도소득세 감면 법령 조속개정과 조정대상 지역 해제 요청

조광한 남양주시장,5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면담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1/05 [20:56]

3기신도시 단체장 ,양도소득세 감면 법령 조속개정과 조정대상 지역 해제 요청

조광한 남양주시장,5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면담

하인규 기자 | 입력 : 2019/11/05 [20:56]

▲ 조광한(우측) 남양주시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건의서 전달 모습 (사진제공=남양주시청)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남양주=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3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남양주‧고양‧부천‧하남‧과천)들은 5일 국회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양도소득세 감면관련 법률에 대한 조속한 처리와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이날 지자체장들은 조정식 의장에게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들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당위성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 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또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주대책과 함께 주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방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여 선교통-후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조 의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법령 조속개정과 더불어 6일 발표 예정인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발표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해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남양주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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