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슨, LG전자 또 소송..“A9청소기, 과장 광고로 소비자 현혹” 주장

최애리 기자 | 기사입력 2018/07/24 [09:26]

다이슨, LG전자 또 소송..“A9청소기, 과장 광고로 소비자 현혹” 주장

최애리 기자 | 입력 : 2018/07/24 [09:26]

▲ lg전자의 무성청소기 '코드제로 A9'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다이슨과 LG전자의 악연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다이슨이 최근 LG전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회사간 법정 공방은 벌써 4번째다.

 

다이슨 테크놀러지 리미티드와 다이슨 코리아 유한회사는 최근 LG전자를 상대로 A9 무선청소기의 일부 표시·광고 문구에 대한 본안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이슨측은 소송 배경에 대해 "모든 국가에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며,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주는 표시·광고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LG전자의 A9 무선청소기의 일부 표시·광고가 제품의 일부 성능을 허위·과장 표시해 광고,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이슨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LG전자의 코드제로 A9 무선청소기의 일부 광고 문구가 과장됐다며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당시 다이슨이 문제삼은 문구는 'A9에 비행기 제트엔진보다 16배 더 빨리 회전하는 스마트 인버터 모터가 탑재됐다'는 부분 등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4월 광고문구에 문제가 없다며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LG전자는 전문 인증시험기관의 객관적인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시험 결과를 광고에 인용했다"며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과장 표시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15년에는 LG전자가 호주연방법원에 다이슨을 상대로 광고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다이슨은 LG전자의 지적을 받아들여 소송전으로 번지지 않았다.

 

LG전자는 2016년에도 다이슨을 1차례 고소한 바 있다. 문제의 발단은 다이슨이 제품 기자간담회장에서 LG전자의 보급형 무선청소기를 들고 와 다이슨의 프리미엄급 제품과 비교 시연하면서 발생됐다. 이때에도 다이슨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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